반응형 가족 정책1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신청 조건부터 금액, 회수 방식까지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2025년 7월 1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첫날에만 5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며,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은?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이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지급 금액과 기간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단, 해당 월에 비양.. 2025.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